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간이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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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소개

법적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2~6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추진 배경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조·수입 전 구조·규격 및 성능 적정성 등
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득해야 함

절차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절차
  1. 신청서 작성
    (제작·수입자)
  2. 성능검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3.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4. 내용검토
  5. 형식승인서 교부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분야 지정 현황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분야 지정 현황
구분 1996 1999 2000 2004 2005 2006~2009 2010~2017 2018~현재
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4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4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5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6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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