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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규칙 제2~6조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추진 배경
-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제조·수입 전 구조·규격 및 성능 적정성 등
시험을 거쳐 ’형식승인‘을 득해야 함
절차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절차
신청서 작성
(제작·수입자)
성능검사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내용검토
형식승인서 교부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분야 지정 현황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분야 지정 현황
구분 |
1996 |
1999 |
2000 |
2004 |
2005 |
2006~2009 |
2010~2017 |
2018~현재 |
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4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4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5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6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7분야) |
대상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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