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숙련도시험/현장평가 > 숙련도시험/현장평가 소개 > 정도관리

정도관리

  • 정도관리 개요
    • 정도관리 개요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시험·검사기관의 정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3조2(시험·검사기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7조의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목적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시험검사능력 향상
      환경오염물질 시험검사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대상기관
      「환경시험 검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2
      1.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5.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8.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9. 9.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10.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 전문기관
      11. 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2. 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13.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14.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추진방법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시험검사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를 통하여 추진
      추진절차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업무의 간소화 및 효울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지원 시스템(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 http://qaqc.nier.go.kr) 을 활용하고 있음.
  • 정도관리 제도의 변천
    • 정도관리 제도의 변천

      정도관리 제도 도입(‘83)
      1982년 국립환경연구소(과학원 전신)는 WHO와 UNEP에서 주관하는 GEMS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분석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AQC에
      접하게 됨
      ※ GEMS :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AQC : Analytical Quality Control
      1983년 국립환경연구소는 AQC를 벤치마킹하여 환경분야 정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질분야 분석기관에 대하여 BOD와 COD 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
      정도관리 대상 분야 확대
      연도별 정도관리 대상분야 확대 현황
      연도 대상 분야
      '83 수질
      '87 수질, 토양, 자동차
      '90~'93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자동차
      '94~'9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96~'0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06~'08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09~'13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14~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유해인자
      숙련도시험으로 정도관리 실시('83~'05)
      정도관리 제도는 도입 후 2005년까지 20여 년 동안 표준시료를 배포하고 제출된 분석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시험만으로 실시
      2005년도 정도관리는 대기 등 5개 분야, 547개 실험실, BOD 등 31개 항목을 대상으로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여 20여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
      그러나,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평가되어야 할 필수사항인 시설, 장비, 인력, 실험실운영 등에 대한 현장평가가 배제되어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정도관리(숙련도시험) 운영방법의 개선('03)
      2003년 이후 정도관리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 제조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2003년 이전에는 분야별 표준시료를 과학원 해당과에서 제조
      2003년 이후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업무를 간소화
      2000~2003년 3차에 걸친 용역사업을 통하여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2002년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
      2002년부터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도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대상기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도관리 결과제출 및
      평가결과 열람으로 업무가 간소화됨
      2005년부터 정도관리 표준시료를 택배로 배송
      2005년 이전에는 정도관리 표준시료를 과학원에서 직접 배포
      2007년부터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대기분야 먼지시료채취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지역별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과학원이 실시
      2010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재구축
      정도관리 관련법 개정으로 현장평가 도입('05)
      2005년 7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지원법」시행규칙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등)를 개정하여 정도관리 현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2005년 12월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하여 정도관리를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운영토록 함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정도관리 시행('06~'08)
      정도관리 제도를 3년마다 실시하며 숙련도시험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평가하는 현장평가를 실시
      2007년 9월「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32호)」을 제정, 정도관리 제도에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국제 기준인 ISO/IEC 17025를 도입※ ISO/IEC 17025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임
      숙련도시험 결과 평가방법을 기존의 오차율에서 통계처리기법을 도입한 z-score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의 국제적합성을 확보
      정도관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환경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개선('08~'14)
      정도관리 1주기(‘06~’08) 시행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정도관리 고시」를 개정하여 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변경 (‘08.11)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개선
      z-score의 문제점 및 대상기관 수가 적은 경우에 대비하여 숙련도시험 평가방법에 오차율을 도입 z-score와 병행실시
      오차율 및 z-score 산출시 평균값 또는 기준값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를 다양하게 설정
      현장평가 평가방법 개선
      조건부적합을 삭제하고 적합과 부적합으로 운영하며 현장평가 적합인 경우라도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정도관리 미달로 판정
      숙련도 시험 평가방법 개선('15~)
      숙련도시험 분야별 환산점수를 `15년부터 90점 이상은 적합, 9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