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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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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제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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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제도의 변천
정도관리 제도 도입(‘83)
- 1982년 국립환경연구소(과학원 전신)는 WHO와 UNEP에서 주관하는 GEMS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분석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AQC에
접하게 됨 ※ GEMS :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AQC : Analytical Quality Control
- 1983년 국립환경연구소는 AQC를 벤치마킹하여 환경분야 정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질분야 분석기관에 대하여 BOD와 COD 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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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대상 분야 확대
연도별 정도관리 대상분야 확대 현황
연도 |
대상 분야 |
'83 |
수질 |
'87 |
수질, 토양, 자동차 |
'90~'93 |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자동차 |
'94~'95 |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
'96~'05 |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
'06~'08 |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
'09~'13 |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
'14~ |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유해인자 |
숙련도시험으로 정도관리 실시('83~'05)
- 정도관리 제도는 도입 후 2005년까지 20여 년 동안 표준시료를 배포하고 제출된 분석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시험만으로 실시
- 2005년도 정도관리는 대기 등 5개 분야, 547개 실험실, BOD 등 31개 항목을 대상으로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여 20여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
- 그러나, 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평가되어야 할 필수사항인 시설, 장비, 인력, 실험실운영 등에 대한 현장평가가 배제되어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정도관리(숙련도시험) 운영방법의 개선('03)
- 2003년 이후 정도관리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 제조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2003년 이전에는 분야별 표준시료를 과학원 해당과에서 제조
- 2003년 이후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업무를 간소화
- 2000~2003년 3차에 걸친 용역사업을 통하여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2002년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
- 2002년부터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도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대상기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도관리 결과제출 및
평가결과 열람으로 업무가 간소화됨
- 2005년부터 정도관리 표준시료를 택배로 배송
- 2005년 이전에는 정도관리 표준시료를 과학원에서 직접 배포
- 2007년부터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대기분야 먼지시료채취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지역별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과학원이 실시
- 2010년 『환경시험·검사 종합운영시스템』재구축
정도관리 관련법 개정으로 현장평가 도입('05)
- 2005년 7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지원법」시행규칙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등)를 개정하여 정도관리 현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2005년 12월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하여 정도관리를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운영토록 함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정도관리 시행('06~'08)
- 정도관리 제도를 3년마다 실시하며 숙련도시험과 함께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시험검사
능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평가하는 현장평가를 실시
- 2007년 9월「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32호)」을 제정, 정도관리 제도에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국제 기준인 ISO/IEC 17025를 도입※ ISO/IEC 17025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임
- 숙련도시험 결과 평가방법을 기존의 오차율에서 통계처리기법을 도입한 z-score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의 국제적합성을 확보
- 정도관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환경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개선('08~'14)
- 정도관리 1주기(‘06~’08) 시행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정도관리 고시」를 개정하여 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변경 (‘08.11)
-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개선
- z-score의 문제점 및 대상기관 수가 적은 경우에 대비하여 숙련도시험 평가방법에 오차율을 도입 z-score와 병행실시
- 오차율 및 z-score 산출시 평균값 또는 기준값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를 다양하게 설정
- 현장평가 평가방법 개선
- 조건부적합을 삭제하고 적합과 부적합으로 운영하며 현장평가 적합인 경우라도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정도관리 미달로 판정
숙련도 시험 평가방법 개선('15~)
- 숙련도시험 분야별 환산점수를 `15년부터 90점 이상은 적합, 90점 미만은 부적합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