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2호,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6)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7)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
10)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추진방법
정도관리는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으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현장평가를 통하여 추진
추진절차
II. 정도관리 제도의 변천
정도관리 제도 도입(‘83)
1982년 국립환경연구소(과학원 전신)는 WHO와 UNEP에서 주관하는 GEMS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분석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AQC에 접하게 됨
※GEMS : 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AQC : Analytical Quality Control
1983년 국립환경연구소는 AQC를 벤치마킹하여 환경분야 정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질분야 분석기관에
대하여 BOD와 COD 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
정도관리 대상 분야 확대
연도
대상 분야
'83
수질
'87
수질, 토양, 자동차
'90~'93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자동차
'94~'9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96~'05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06~'08
수질, 대기,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숙련도시험으로 정도관리 실시(‘83~’05)
정도관리 제도는 도입 후 2005년까지 20여 년 동안 표준시료를 배포하고 제출된 분석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시험만으로 실시
2005년도 정도관리는 대기 등 5개 분야, 547개 실험실, BOD 등 31개 항목을 대상으로 숙련도시험을 실시하여
20여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
그러나, 측정분석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평가되어야 할 필수사항인 시설, 장비, 인력, 실험실
운영 등에 대한 현장평가가 배제되어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정도관리(숙련도시험) 운영방법의 개선(‘03)
2003년 이후 정도관리 평가를 위한 표준시료 제조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2003년 이전에는 분야별 표준시료를 과학원 해당과에서 제조
2003년 이후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업무를 간소화
※ 2000~2003년 3차에 걸친 용역사업을 통하여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을 개발, 2002년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개설
※ 2002년부터 정도관리 운영프로그램에 의하여 정도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대상기관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도관리
결과제출 및 평가결과 열람으로 업무가 간소화됨
2005년부터 정도관리 표준시료를 택배로 배송
※ 2005년 이전에는 정도관리 표준시료를 과학원에서 직접 배포
2007년부터 측정대행업소에 대한 대기분야 먼지시료채취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지역별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에서 실시하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숙련도시험은 과학원이 실시
2010년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재구축
정도관리 관련법 개정으로 현장평가 도입(‘05)
2005년 7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지원법」시행규칙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등)를 개정하여 정도관리 현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2005년 12월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하여 정도관리를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운영토록 함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으로 정도관리 시행(‘06~’08)
정도관리 제도를 3년마다 실시하며 숙련도시험과 함께 측정분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술인력,시설,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평가하는 현장평가를 실시
2007년 9월「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32호)」을 제정, 정도관리 제도에
시험검사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국제 기준인 ISO/IEC 17025를 도입
※ ISO/IEC 17025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임
숙련도시험 결과 평가방법을 기존의 오차율에서 통계처리기법을 도입한 z-score로 평가하여 평가기준의 국제
적합성을 확보
정도관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환경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현장평가와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개선(’08~‘09)
정도관리 1주기(‘06~’08) 시행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정도관리 고시」를 개정하여 현장평가 및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변경 (‘08.11)
숙련도시험 평가방법 개선
- z-score의 문제점 및 대상기관 수가 적은 경우에 대비하여 숙련도시험 평가방법에 오차율을 도입 z-score와 병행실시
- 오차율 및 z-score 산출시 평균값 또는 기준값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를 다양하게 설정
현장평가 평가방법 개선
- 조건부적합을 삭제하고 적합과 부적합으로 운영하며 현장평가 적합인 경우라도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정도관리 미달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