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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기관 등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 향상 및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도 제고

 

관련 법령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시험검사 기관의 정도관리)
「환경기술 및 환경지원법」시행령 제22조(측정분석기관)
「환경기술 및 환경지원법」시행규칙 제24조(정도관리의 방법 등)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08호)
○「환경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 운영지침(이하 “정도관리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501호)

 

추진방향

○ 정도관리를 통한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 향상 및 신뢰도 확보
○ 숙련도시험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 토양, 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의 숙련도시험 표준시료를 매질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배포
- 수질 생태독성 실험에 대한 숙련도시험을 추가하는 등 '12년 숙련도시험을
8개 분야 74개 평가항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대응 능력을 확보토록 지원('12년도 8개분야 74개 항목)
○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go.kr/)을 통한 정도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
-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위한 관리기관, 대상기관, 평가위원에 대한 업무지원 및 공지사항 게시
- 정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술 자료를 자료실에 게재

추진내용

가. 숙련도시험

□ 대상기관
○ 보건소 및 정수장을 포함하여 약 1,450여개 실험실
숙련도시험 대상기관
구 분 대상 실험실수 구 분 대상 실험실수
유역(지방)환경청,
4대강 물환경연구소 등
40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300
시․도보건환경연구원 132 보건소 44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24 정수장 278
측정대행업소 등
민간측정분석기관
636 - -
1,454

 

□ 수행 방법
○ 분야별로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
○ 대기 분야(먼지시료채취) 숙련도시험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국립환경과학원(대기공학연구과)에서 수행
대기 측정대행업소 : 지역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수행
국제 숙련도시험(수질, 먹는물 및 토양 분야)은 법정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12년 4월 예정)
○ 보건소는 특별시․광역시 소재 보건소(※덧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숙련도시험 실시
○ 정수장은 시설용량 1일 5만톤 이상을 대상으로 숙련도시험을 추진
- 1일 5만톤 미만의 시설용량 정수장(※덧붙임 참조)에 대해서는 자체
숙련도시험을 실시토록 농도가 표시된 표준시료(기지시료)를 제공
○ 폐․하수종말처리시설은 TMS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일일처리용량에
따라 숙련도시험을 차등 실시
- 일정규모 이상인 시설(하수 5만톤/일 이상, 폐수 1만톤/일 이상)에 대하여
BOD 등 4개 항목에 대한 숙련도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 중 신청하는 기관에 한하여 현장평가 실시
-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하수 5만톤/일 미만, 폐수 1만톤/일 미만)에 대하여는
자체 정도관리를 실시하도록 농도가 표시된 표준시료(기지 시료)를 제공
토양누출검사기관에 대해서는 '12년부터 누출검사 숙련도시험을
정규항목으로 실시

 

□ 숙련도시험 추진 일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08호, 2011.04.26) 제13조에 따름
○ 2012년 추진일정
숙련도 시험 수행방법 및 시기
추진사항 시기
계획 수립 및 통보

1월
대상기관(환경기술 및 환경지원법 제22조)

연찬회(기술교육)

2월
숙련도시험용 표준시료 송부

2~5월
표준시료 분석결과 제출※

3~6월
표준시료 분석결과 평가 및 통보※

6~8월
숙련도부적합기관에 대한 재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에 통보

7~9월
결과 보고 12월
※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go.kr/) 홈페이지 이용

 

□ '12년 분야별 숙련도시험 세부일정 및 대상항목(총 74개 항목)
종합 정도관리 대상기관
분야 대상기관 일시 대상 항목 비고
대기
(1)
대기오염도
측정기관
3월~5월
예정
굴뚝(먼지)시료체취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에서 구체적 일정 통보
수질
(20)
수질오염도
측정기관
2월 중순
예정
BOD, COD , SS, 총질소, 총인, Cd,
Pb, Hg, As, Cu, Cr, Mn, 시안,
페놀류, 노말헥산추출물질, 총대장균군
※ 국제 숙련도시험
참여기관(수질, 먹는
물 및 토양 분야)
: 국제 숙련도시험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동일 추진
※ 국제 숙련도시험은
4월 추진 예정
생태독성
시험기관
생태독성물질 4개 항목*
먹는물(18) 먹는물수질
검사기관
NH3-N, F, NO3-N, Cl-, SO42-, Pb,
Hg, As, Cd, Cr,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분원성연쇄상구군, 살모넬라, 쉬겔라,
벤젠, 클로로폼, 총대장균군*
폐기물(13) 법정기관 Pb, Cr, Cu, Cd, 트라이클로로에틸렌
(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분석
전문
기관
일반 Pb, Cr, Cu, Cd, 혼합 유기용제(트라이
클로로플루오로메탄, 1,2-다이클로로
에탄, 2-클로로페놀), 혼합 유기인
(파라티온, 다이아지논, 이피엔)
PCBs 절연유 PCBs
토양(10)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4월 말
예정
Cd, Zn, Cu, Pb,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벤조(a)피렌*
토양누출

검사기관
3월~10월 누출검사 숙련도 ※ 기관별 추진일정은추후 통보
악취(3) 악취검사기관 5월 중순
예정
아세트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복합악취*
※ 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는 시료
채취를 직접 수행
하는 방법으로 진행
실내
공기질
(8)
실내공기질
검사기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타일렌, 석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1)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4월 말
예정
다이옥신 ※ 소각재 시료 배포
※ 비고
1. *표시된 항목은 예비항목으로 가관평가에 미포함, 밑줄친 항목은 '12년 신규 추가항목
2. 수질분야 노말헥산 추출물질 및 총대장균군 항목은 법정기관(물환경 연구소, 유역
(지방)환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만 해당, 먹는물 분야 총대장균군은 보건소에만 해당
3. 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는 가스상 표준시료를 직접 채취토록 할 예정이며 "석면"
항목은 다른 항목과 같은 시기에 시료 배포 및 평가 예정
4. 토양누출검사기관은 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검사장비의 운영능력을 평가
5. 세부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
(http://qaqc.nier.go.kr/)의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바람

 

□ 숙련도시험 표준시료 분석결과 제출 및 평가결과 통보
○ 숙련도시험 표준시료 분석결과 제출
- 표준시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기관이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go.kr/)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제출.
단, 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는 10일 이내 입력
○ 숙련도시험 기관기준
- "정도관리 고시"에 따르면 숙련도시험 기관평가 기준이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2012년부터 적합기준이 환산점수 80점 이상
※ 숙련도시험 평가기준은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관련[별표1] 숙련도시험 평가기준 참조
○ 숙련도시험 평가결과 통보
- 분석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대상기관이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go.kr/)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 사용법 : 대상기관 매뉴얼 참조(자료실)

 

□ 숙련도시험 부적합기관에 대한 조치
○ 숙련도시험 부적합기관은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통보하여 사후관리토록 조치
○ 부적합기관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
- 정도관리 검증기관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회수하고 필요시 교육이수 명령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경우 숙련도시험 부적합은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

 

나. 현장평가

□ 대상기관
○ 2012년에는 법정기관 포함 총105개 기관, 261개 실험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실시 예정
- 현장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됨으로써, '09년 정도관리 검증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 2011년 등록․지정․인정된 신규기관 및 2010년 정도관리 평가결과
부적합을 받은 기관 등
※ 현장평가 대상기관은 '12년 숙련도시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하며,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http://qaqc.nier.go.kr/)에 공지 예정이니 수시
확인바람
□ 현장평가 수행방법 및 시기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름
- 현장평가는 4~10월에 실시 예정, 12월에 정도관리 심의회 개최
○ 민간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 수행 예정
- 측정대행업소는 관할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예정
- 먹는물, 토양, 폐기물 등 지정․인정기관은 과학원과 시도보건환경
연구원이 공동 수행 예정
※ 대상기관별 현장평가 추진 시기, 수행기관 및 방법은 추후 통보(3월 예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환경측정분석 종합운영시스템”
(http://qaqc.nier.go.kr/) 공지사항을 수시 확인바람
□ 정도관리 결과 판정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1-08호, 2011.04.26) 제8조에 따라 “정도관리 심의회”를 거쳐
정도관리 적합 여부를 판정
※ 주의사항 : 현장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지만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됨
□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에 대한 조치
○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은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교육이수 명령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경우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은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임

정도관리 관련 규정 보완 및 기술지원 등

○ 2012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2월)
- 2012년 정도관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추진방향 설명
- 2012년 이후 변경되는 정도관리 제도 개선 방향 등 기술교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개정(2011.12.30)에 따라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 정지 제도 신설
○ 정도관리 평가위원 워크샵 개최(3월)
- 평가위원별 눈높이 맞춤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으로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정도관리 제도 개선에 따른 현장평가 지침 교육
○ 대기 분야 숙련도시험 평가 담당자 워크샵 개최(3월)
- 평가 세부지침에 대한 평가 담당자 이해 증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 정도관리 연구회 세미나 개최(5월)
- 국토부,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국가 인정체제 및
시험․검사결과의 상호인정 기반 확립
○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
- 국립환경과학원 : "정도관리 평가위원 고급 관리자 과정" 운영(3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정도관리 평가위원 양성과정" 운영(8월, 9월)
○ 정도관리 부적합기관 및 신규기관 등에 대한 교육(5월, 10월)
- 국립환경인력개원에 "정도관리 평가준비 과정" 교육과정 운영
○ 시험검사기관 등록․지정․인정 업무 담당자 교육(6월)
- 정도관리 부적합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제도 신설에 따른 교육 실시

[덧붙임]2012년 숙련도시험 대상기관(보건소, 정수장)
□ 숙련도시험 평가대상 보건소
숙련도 시험 평가대상 보건소
연번 보건소명 연번 보건소명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 24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25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26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27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29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3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32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33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34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35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36 부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15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37 부산광역시 부산지구 보건소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38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건소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39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41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42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건소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43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4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 평가항목: NH3-N, 대장균군 (2항목)

□ 숙련도시험(미지시료 배포) 평가대상 정수장
숙련도 시험 평가대상 보건소
번호 지역 정수장명 번호 지역 정수장명
1 서울 구의정수장(분석실) 30 경기 용인시, 수지정수장(분석실)
2 서울 뚝도아리수정수센터(분석실) 31 경기 용인시, 용인정수장(분석실)
3 서울 암사아리수정수장(분석실) 32 경기 이천시, 이천정수장(분석실)
4 서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분석실) 33 경기 파주시, 문산정수장(분석실)
5 대전 송촌정수장(분석실) 34 강원 강릉시, 홍제정수장(분석실)
6 대전 신탄진정수장(분석실) 35 강원 춘천시, 소양정수장(분석실)
7 대전 월평정수장(분석실) 36 강원 태백시, 황지정수장(분석실)
8 대구 가창정수장(분석실) 37 강원 횡성군, 송전정수장(분석실)
9 대구 고산정수장(분석실) 38 충북 제천시, 고암정수장(분석실)
10 인천 매곡정수장(분석실) 39 충북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아산수도관리단
11 인천 공촌정수장(분석실) 40 충북 청주시, 청주정수장(분석실)
12 인천 남동정수장(분석실) 41 충북 충주시, 충주정수장(분석실)
13 인천 부평정수장(분석실) 42 충남 보령시, 보령정수장(분석실)
14 울산 수산정수장(분석실) 43 충남 부여군, 석성정수장(분석실)
15 울산 천상정수장(분석실) 44 충남 아산시, 아산1단계 정수장(분석실)
16 경기 회야정수장(분석실) 45 전북 부안군, 부안정수장(분석실)
17 경기 강북정수장(분석실) 46 전북 완주군, 고산정수장(분석실)
18 경기 한국수자원공사 고양권관리단(정수과) 47 전북 장수군, 동화정수장(분석실)
19 경기 과천시, 과천정수장(분석실) 48 전북 정읍시, 산성정수장(분석실)
20 경기 광암정수장(분석실) 49 전남 여수시, 둔덕정수장(분석실)
21 경기 군포시, 군포정수장(분석실) 50 전남 화순군, 화순정수장(분석실)
22 경기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분석실) 51 경북 경산시, 경상정수장(분석실)
23 경기 남양주시, 덕소정수장(분석실) 52 경북 포항시, 학야정수장(분석실)
24 경기 남양주시, 와부정수장(분석실) 53 경북 한국수자원공사 경북권수질검사소(분석실)
25 경기 노온정수장(분석실) 54 경남 밀양시, 밀양정수장(분석실)
26 경기 성남시, 성남정수장(분석실) 55 경남 한국수자원공사 사천권관리단(정수과)
27 경기 안산시, 반월정수장(분석실) 56 경남 양산시, 양산정수장(분석실)
28 경기 안산시, 시흥정수장(분석실) 57 경남 창원시, 반송정수장(분석실)
29 경기 안양시, 청계정수장(분석실) - - -
※ 평가항목: NH3-N, NO3-N, Cl- (3항목)
※ 5만톤 미만 정수장에 대해서는 기지시료(3항목 : NH3-N, NO3-N, Cl-) 배포를 통한 내부
정도관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