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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행기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행기관
기 관 담당부서 연락처 Fax 분 야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
환경인증검사처
032-590-4640~55 032-590-4669 검교정
대기
먹는물
수질
자동차
실내공기질
토양
소음진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녹색환경본부 02-8600-1652~7
055-791-3660~2
02-8601-669 검교정
대기
먹는물
수질
실내공기질
자동차
토양
소음진동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성과확산부
환경측정지원센터
042-868-5271~2 042-868-5273 대기
실내공기질
교통안전공단 검사서비스본부
검사기술처
031-481-0371 031-481-0486 자동차
소음진동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수질분석연구센터 042-629-2015~6 042-629-2079 먹는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계관리실 051-669-3933 051-669-4609 먹는물
리가스 가스분석과학연구소 042-934-6900 042-935-8814 검교정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산업환경사업팀 042-715-8937 043-711-8893 수질, 대기

 

형식승인 정의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기기의 성능기준을 정하여 형식을 승인하는 행위(국립환경과학원장에 위임)

 

정도검사의 정의

 

정도검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정목적 및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확도가 맞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검사대행자 수행)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절차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절차

 

성능검사

(검사대행자)

 

 

 

 

 

 

 

신청서 작성

(제작․수입자)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내용검토

 

 

 

 

 

 

 

 

형식승인서 교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정도검사 절차

 

정도검사 절차

 

 

 

 

 

신청서 작성

(장비사용자)

검사(검사대행자)

합격여부 판정

 

 

 

 

 

 

 

 

통보

(신청자)